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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08-09-01 11:25:34   프린터

부제목 :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변호사에게 듣는다

검찰은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News-Pros에서는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 코너를 마련해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 미래의 검찰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9월호 ‘기획특집 인터뷰’의 초대 손님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 편집자 주 -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단지 6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이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다른 선진국 검찰과 비교하여 선진 민주검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1993년도에 검찰 성남 지청장님으로 마지막 재임하신 이후에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재직시절의 모습과 이후 외부에서 보고 느끼시는 검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몇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검찰을 떠나 자유인이 된 지 만 14년이 됩니다. 14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우선 외형적으로 검찰의 인적 물적 요소가 거의 50% 이상 늘어나서 아주 거대한 국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러나 이러한 외형적 변화보다는 검찰업무내용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인 공안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일반 형사기능에 있어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의 유형, 방법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되어 검찰기능이 이를 뒤따라가기 벅찬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지요.

 

또 수사재판 단계에서 국민참여라는 국민들의 요구,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 등에 영향을 받아 검찰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에 순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검찰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재직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아쉬웠던 사건이 있으셨다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찰 재직시 사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사건은 없습니다만, 굳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의혹사건, 서울동부지원 법정증인살해사건 등입니다.

 

-흔히, 판사-검사-변호사를 법조 삼륜이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조삼륜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법조삼륜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집단적인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 낸 개념이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은 법관, 검사, 변호사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분을 잘 지켜서 국민들을 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법관은 공정한 재판, 검찰관은 권한의 자제, 변호사는 사회에의 봉사가 그 직분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각자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비로소 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법조삼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조삼륜은 누가 중추이고가 없습니다.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것이지요. 돌아가는 바퀴면은 언제나 중추입니다.

 

-지난 검찰 60년사는 영욕의 근현대사와 함께 해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대한변협 회장님으로서 그리고 과거 검찰역사의 한 부분을 써오신 검찰 선배로서 검찰의 지난 60년을 간략하게나마 평가하신다면...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나 조직이나 똑같은데 누구나 현재가 제일 어렵고,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난 60년을 살펴보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검찰을 책임져 오신 역대 검찰총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분들 모두는 당신들께서 재직하실 때가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회고하시곤 합니다. 그 말은 바로 현재의 검찰총장이 제일 어렵다는 뜻과 통하는 말입니다.

 

매 임기마다 어렵고 중요한 일을 행 오신 검찰총장과 그 휘하의 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검찰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검찰을 위해 오늘의 검찰가족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진 현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잘못 뒤에는 검찰권에 대한 남용으로 인해 검찰 외부의 개입을 스스로 자초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에  ‘절제와 품격’있는 수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체감도는 어떠신지요? 

-절제와 품격’ 참 좋은 말입니다.

 

대법관을 역임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셨던 故 고재호 변호사님께서 쓰신 ‘법조반백년’이라는 자서전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조삼륜 즉 법관, 검사, 변호사는 꼭 지켜야 할 직분이 있는데, 법관은 공정한 재판, 검사는 권한의 자제, 변호사는 사회에의 봉사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는 권한을 자제할 줄 알아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생에 한번 당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온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권한을 행사할 때 예를 들어 공소장에 서명을 하거나 구속영장에 서명을 할 때 그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 상당수는 현재 검찰이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절제와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검찰권을 절제와 품격 있게 행사할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러한 뜻에서 ‘절제와 품격’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검찰에서 제일 쓰기 힘든 말일 수도 있는데 매우 적절한 지휘 방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수사 참여권 보장 등 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변호사와의 발전적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며 검찰의 인권보호 노력에 대한 현재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변호사의 수사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은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강조해 오던 사항입니다.

 

수사단계에의 참여권 보장은 단순히 인권보장의 차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검사와 변호인은 단순히 반대편에 서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협력 관계에 있는 당사자라 생각에서 출발하면 수사단계에의 변호권 보장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도 보장되고 형사사법의 핵심내용인 적법 절차준수의 원칙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변호사 업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변협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변호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창설한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해외 법조 단체와 교류를 활발히 해서 젊은 세대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송무사건이나 국내 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제중재․조정 사건 등에도 눈을 뜨고, 저개발국가의 법률문화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등 법조계의 병폐 척결을 위한 변협의 대책은 무엇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지녀야 할 품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문제는 오래전부터 법조계 주변을 괴롭히  는 부정적 요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제일 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발족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본격 가동되어 최근 ‘전관예우 법조브로커’와 관련된 회원 수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우리 변협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사고가 변해야 하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고 실력 있고 신의 성실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모두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검찰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가족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봉급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간지를 보니 검사 임관식 선서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실행해 오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임관하는 검사들에게는 이런 맹세 형식의 선서가 주는 의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로서의 사명감이라던가 자긍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두고두고 마음속에 다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사로서의 사명감이라던가 자긍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두고두고 마음속에 다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검사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명감과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법원과 검찰이 나라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이제 세대가 달라져서 예전과 사고방식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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