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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여인 사망사건의 진실은...
기사등록 일시 : 2008-09-01 11:30:25   프린터

대검찰청 기록연구사 이현정 입니다. 지난호에는 조선시대 감찰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와 법,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정조11) 황해도 평산에서 시집 온 지 석 달 밖에 안 된 새색시 박 여인이 방문 천장에 목을 매어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댁에서는 자살로 보고 시신을 매장까지 하였으나, 친정에서는 타살을 주장합니다. 사망 현장에 대한 목격자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는 가운데,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집니다.

정조 임금 당시 위 사건은 완전 해결되기까지 장장 3년 동안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전모를 추적하면서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과정 ‘검험(檢驗) 제도

우선, 조선시대에는 이런 인명사건이 접수되면 관리들은 반드시 시신을 검사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를 ‘검시(檢屍)’라고 하고, 검시를 포함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과정 전부를 일컬어 ‘검험(檢驗)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당시 지방에는 오늘날과 같은 경찰 조직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관인 사또가 직접 살인 사건의 목격자를 심문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지방관들은 각자 자유재량으로 살인사건을 조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지방관들은 주로 과거, 그것도 문과 급제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시와 같은 과학수사의 전문가들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실무자급인 순검(巡檢)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혹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이라는 책을 지침서로 삼아 사건을 조사하고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무원록(無冤錄)’이란 ‘없을 무, 원통할 원, 책 록’으로서 원통함을 없게 하는 책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책은 중국 원나라때 왕여(王與)라는 사람이 만든 법의학서, 즉 사망 원인 판별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주(新註)’ 혹은 ‘증수(增修)’라는 말이 덧붙여졌으니, 이는 곧 무원록이라는 중국의 기본서에 다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덧붙인 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선의 과학수사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일단 조선시대 지방관들은 살인사건이 나면 반드시 살인사건 수사보고서에 해당하는 검안(檢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검안에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모여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屍帳)입니다. 시장은 그림과 글을 총동원해 검시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밝혀놓은 검시보고서에 해당하지요. 특히 시장에는 시형도(屍型圖)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무원록의 기록에 따라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인체 모형도 위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시형도에는 앞면 쉰 다섯 곳, 뒷면 스물 여섯 곳 등 모두 일흔 아홉 곳에 각 부분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는데, 망자의 몸에 있는 상처를 빠짐없이 이 인체 모형도 위에 그려놓고, 또 세부 사항을 글로 따로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때로는 글 끝머리나 별도의 종이에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한 낫이며 독살당할 때 마신 약사발, 목을 맨 줄 들을 첨부하여 그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물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예사로 넘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시형도와 함께 적어 놓은 글들을 보면, 지금처럼 사진이나 캠코더가 없던 시절에 살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신을 바로 눈앞에 두고 보듯 그 상태를 짐작하여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안에는 시장과 함께 사건관련자들에게서 받은 신문기록도 적어 놓았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자면 증언 녹음기록으로서, 증언의 신빙성이나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모든 내용을 적은 후엔 검시책임자인 수령은 물론이고, 검시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곧 사건 보고서에 대한 위조를 방지하고, 보고서 작성자의 책임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검안, 특히 시장은 한 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모두 세 부를 만들어, 한 부는 검시관이 보관하고 또 한 부는 죽은 이의 가족들에게 주며, 나머지 한 부는 상부에 보고용으로 올리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는 검시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조를 방지하고, 이해 당사자와 정부에 이를 분명히 알리려는 조선시대 위정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삼검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검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1차 검시인 초검과, 2차 검시인 복검 두 번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었으며, 초검과 복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나 상급자가 보기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삼검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초검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고을의 수령이 담당하고, 복검은 그 이웃 고을 수령이 담당하도록 하여, 검시 책임을 각기 다른 사람이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의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중앙 정부에서 특별 관리를 파견하여 3차 검시인 삼검까지 하여 사망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유교적 관념에 따라 시신 해부를 금기시하여 시신의 겉면만을 살피는 조선시대 검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번 혹은 3번의 과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실제 검안을 통해 박여인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검의 경우 시형도의 그림과 함께 시신의 상태와 상처의 길이 및 넓이까지 세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두 눈이 감겨있으며, 목 앞쪽에는 길이가 한두 푼, 넓이가 서너 푼 되는 찔린 자국이 두 개 있고 옆에 난 상처는 푹 꺼져있다. 그리고 찔린 상처 위로는 목을 맨 줄자국이 나 있다. 또한 손은 부드러워 반항한 흔적이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시 기록 다음으로 박여인 주변 사람들 다섯 명의 신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발의 주인공인 친정아버지 박장혁. 그는 시어머니 최씨가 평소 행실이 방탕해서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자주 끌어들였는데, 이를 며느리 박여인에게 여러 차례 들키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박장혁에 의해 살인범으로 지목된 시어머니 최씨. 그녀는 평소 소심했던  며느리가 자신으로부터 꾸중을 여러 번 듣자 욱하는 마음에 목을 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히려 사돈인 박장혁이 아들을 협박하여 며느리가 타살되었다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졸지에 색시를 잃은 새신랑 조광선. 그는 장인인 박장혁이 강요하기에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타살에 관한 진술서를 써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인물로 상을 당해 상중에 있던 동네사람 이차망. 그는 수사 당국에 의해 최씨 부인과 간통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음을 한건 자신이 아니라 조씨 집안의 친척인 조광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조광선의 먼 사촌뻘이 되는 조광진. 그는 자신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집안에 일이 있어 들렀다가 사건현장에 있게 된 것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박여인의 죽음에 대해 일단 자살로 마무리 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초검관인 평산부사 정경증은 ‘박여인의 손이 부드럽고 별다른 상처가 없으며, 눈이 감겨있다’는 것은 무원록에 나와있는 자살에 대한 부분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자살로 판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검관인 이웃고을 배천군수 이서회 역시 무원록을 근거로 자살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복검 시형도에는 초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검에서 발견되었던 목의 줄자국이 복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회는 이 사실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시관들의 초검·복검의 내용이 담겨있는 시장은 상부의 황해도 관찰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관찰사는 초·복검 내용을 비교해보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처결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물론 초복검 결과가 다르거나 의심가는 점이 있을 땐 삼검이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당시 황해도 관찰사였던 홍병찬은 초검과 복검 결과가 일치하였다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박여인 사건을 자살로 마무리 짓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즉 박여인의 친정아버지 박장혁은 사위를 협박한 죄로, 이차망은 간통죄로, 비록 자살로 결정이 났지만 시어머니 최씨도 간통 및 며느리를 핍박한 죄로 하옥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지 3년후 새롭게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엄사만은 박여인의 친정오빠 박용해의 탄원을 받아들여 재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사만은 박여인 사건의 검안을 다시 조사한 결과 몇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내었습니다.

우선 당시의 초검관 정경증과 복검관 이서회가 피의자 조씨 집안의 먼 친척뻘이 되어 검시를 맡을 수 없는 인물임에도 검시를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검관인 정경증은 시신의 가족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있는 시장을 박장혁에게 넘겨주지도 않았다는 것도 지적하였습니다.

과연 박여인 사건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건처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 엄사만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형조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암행어사 이곤수가 사건 현장인 평산에 파견되었습니다. 결국 어사 이곤수는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연약한 아녀자가 통증을 이겨가며 자기 목을 세 번이나 찌르기 어렵다는 점, 초검에서 보였던 목의 줄 상처가 복검에선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타살로 판정하고 결국 죄인들의 자백을 받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살로 묻혀질 뻔 했던 죽음은 3년만에 살인사건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여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최씨는 친척 조카뻘 되는 조광진과 눈이 맞아 간통을 하였는데, 두 사람은 박여인에게 간통사실을 들키자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해 새색시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집 안 사람을 다 내보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만 있게 된 어느 날.
조광진과 최씨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 박여인의 목을 조르고 다시 세 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살을 가장해 대들보에 목을 매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 조선의 국법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였을까요? 국법은 실로 엄중했습니다.

우선 살인을 모의한 시어머니 최씨에겐 곤장 1백대에 2천리의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주도한 주범 조광진에겐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사위를 협박한 죄로 하옥되었던 친정아버지 박장혁, 그리고 간통범으로 몰려 하옥된 동네사람 이차망은 무죄방면(無罪放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차망은 안타깝게도 고문의 휴유증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이 되는 것은 처벌이 관리들에게도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다산 정약용 “형사사건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전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은 파직이 되었으며, 절차를 무시하고 검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죄로 검시를 담당한 정경증과 이서회는 공직에 다시는 나아갈 수 없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3년간 조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여인 사건.

다산 정약용 선생은 [흠흠신서]를 통해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자살이라 하였다가 중간에 피살로 바뀌면서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났다. 이에 조정 신하들과 형관들이 모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무고한 이차망은 옥중에서 귀신이 되었으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형사사건은 경솔히 결단할 일이 아니오, 비록 결단하였다 해도 기뻐할 일이 아니다. 실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3년에 걸친 박여인 사건의 해결과정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려는 우리선조들의 노력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조선시대 검험제도는 일제에 의해 그 맥이 끊기고 말았지만, 시신 해부를 비롯한 첨단 과학수사가 발전한 오늘날에도 우리 선조들이 지향했었던 애민정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무원(無冤)’의 정신만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무원(無冤)’의 정신, 소중히 여겨야..

오늘은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살인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조선시대 사인(死因) 규명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연구사는 대검찰청 기록연구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 전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학도였습니다.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에서 「한국고대사, 한국문화사 등의 강의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활사 중심의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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