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4일 전북 남원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박모씨 등 4명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한우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인 모 건설로 하여금 총 69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도로공사장의 발파공사 등으로 인하여 한우의 폐사, 유 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저하, 육질저하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680백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와 발파 소음 진동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소음이 피해인정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하여 폐사, 유 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했다.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dB(A) 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여 60dB(A) 이상이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 도로공사장의 경우 신청인의 한우농장이 교량공사장으로부터 300m, 난장발파공사장으로부터 700m, 터널발파장으로부터 1,500m 정도 이격되어 비교적 원거리에 공사현장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방음시설 설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축산농가는 한우 약 88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62dB(A)로 나타나 피해율을 폐사 2.5%, 유 사산 7.5%, 번식률 저하 5%, 성장지연 5% 등으로 하고 피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69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다만, 육질저하 피해는 신청인이 제출한 육질등급 수준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사시기 전후가 유사하므로 공사이후 육질이 저하됐다고 보기가 어려워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도로 등의 건설공사시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음 방진시설 설치, 축사에 음향시설 설치, 축사 임시이전 등과 같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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