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부와 국회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다단계 판매를 명확히 규정해 서민피해 막을 수 있어야
서울고법에서 최근 아모레퍼시픽등 5개 방문판매회사들의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아모레퍼시픽 판매원은 반드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고, 다단계조직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 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5일 이번 판결은 전통적인 방문판매의 방식이 아니라 방문판매의 방식에 다단계판매조직을 결합한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해 주는 판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대형 방문판매회사들은 4-5단계 이상의 판매원을 두고 자신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실적 또는 팀실적에 기초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과 동일한 판매조직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종전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도977 판결)과도 다르게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를 반드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만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이들 업체가 대부분 대형 방문판매회사들의 수당규정을 모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다가 부득이하게 이들 대형 방문판매회사들에 대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미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판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미등록 불법 다단계판매회사들에 대하여 아무런 감독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재판부의 논리에 의하면 현재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다단계판매회사들 역시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만을 반드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대형 방문판매회사들의 판매방식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2002년 방문판매법 전문개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의 다단계판매회사들까지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게 된다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또 다시 제2의 제이유 사태, 디케이코퍼레이션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또다른 폭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간과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불법 영업이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국회에서 방문판매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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