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규제정책 기관 및 로스쿨 등을 방문하여 선진 법제도를 공유하고 현재 역점 추진중인 국민불편법령 사업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법제처는 이번 법제처장의 미국 일본 법제기관 방문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국민불편법령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선진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제 관련기관 및 UN본부 관련 기관과의 법제실무 전문 인력의 인적교류도 협의했다.
법제처장은 일정 첫날 UN본부를 방문하고 세계 각국의 법령자료와 우리 법령자료의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전문가 주재관 파견 등 인사교류를 통한 전문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를 방문하여 로스쿨 재학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헌법정신과 한국법치주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열띤 강연 했다.
강연 후 현 정부의 세제개편 등 경제관련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여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령개폐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등 활발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방문 3,4일차에 미국 의회법제실을 방문하여 미국의 행정기관과 의회의 입장 조정 매커니즘과 미의회의 법령정비 관련 입법현황 등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국 예산관리처(OMB)를 법제처 설립 이래 처음으로 방문하고 미국 규제심사 기준 및 전략과 규제개혁정책의 추진 현황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미국 OMB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하는 각종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추진하고, 규제심사 관련 지침마련 및 신설․강화된 규제심사와 재검토를 하는 기관이다..
또한 이석연 처장은 일본 정부의 입법 총괄기능을 하는 내각법제국을 방문하여 한국정부의 선진법제 확립을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내각법제국은 일본 정부의 입법 총괄 업무와 법제일반에 관한 업무를 하는 내각부 산하기관으로 법제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내각법제국 간부들은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과 주도적으로 법령정비에 나선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최근 일본 내각법제국의 법령심사 기법과 향후 중점 추진업무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짐으로써 양국간의 법제업무에 대한 공유의 기회를 가졌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규제개혁과 규제심사업무, 법령심사 업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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