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조정 원활치 않을 시 적극적 구제 및 제재수단 도입 병행해야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에 개입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시절차를 강제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법개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이러한 상승세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신청근거와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에게 성실하게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제재수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법의 좋은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법률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가해 협의 개시절차를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참여연대는 조정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개정법률안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보고받도록 되어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지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조정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 수급사업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형성판결로서 납품단가 인상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원사업자로 하여금 행정적인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만드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했음에도 원사업자와 동종수급자업자들 사이에 납품단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동종수급사업자들이 담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교섭력의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서
1. 개정법률취지
최근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원.수급사업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신청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법률의 목적의 정당성과 실효성 평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현대 경제상황의 불가측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원자재가격 상승현상이 지속화될 수 있으나 원.수급사업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의도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고 해태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고 조정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에 따르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밖에 없고 보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개입할 방안이 없어 전체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3. 개정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해태하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벌을 가하여 협의 개시절차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경위를 보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애초에 의도한 납품단가 인상 조정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효과를 얻을 수 없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급사업자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특별한 법률적 의무나 제재를 부담하는 바가 없어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응할 유인이 없어 결과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행정적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수급사업자의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형성판결로서 납품단가 인상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어지는 사법절차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납품단가 조정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로 하여금 행정적인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형성판결에 대하여는 민법 제286조에서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형성판결로 지료를 결정하는 민사절차가 있고, 민법 제312의 2와 628조에서도 경제사정이나 조세부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금 또는 차임 인상분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형성판결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차임의 인상분을 결정하는 민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라. 또한,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원사업자와 동종수급사업자들 사이에 납품단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동종수급사업자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급사업자들이 담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섭력의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가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공동행위를 용인할 필요가 있음.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닭고기 판매업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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