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반 소비자의 한약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을 발간했다.
이번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Ⅱ>는 지난해 발간한 “갈근” 등 97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Ⅰ)에 이은 것으로 “감수” 등 107품목에 대한 성상(외형특징, 약용부위, 냄새, 맛 등) 및 부위별 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향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수재 전 품목에 대하여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을 연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유통 한약재 품질향상을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약재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침 발간,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