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이해충돌 행위 제한 등 근본적 방안 도입돼야
퇴직후취업제한 강화 긍정적이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18일 지난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직윤리가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시민사회가 줄곧 제기한 것처럼 '취업'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퇴직 전 업무판단의 범위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보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에 대한 재산등록·공개의무 부과,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과 해임요구절차를 간소화 하고 취업제한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임의취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취업제한제도만으로는 제한하기 힘든 퇴직자의 이해충돌활동에 대한 행위제한은 반영되지 않았다.
퇴직공직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행위의 대리를 맡거나 현직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현직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성평등의 관점과 1인 자녀 가정 증가와 다자녀 가정에서도 여성 상속이 확대되는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채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친족만을 공개하도록 한 재산공개 범위조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투명한 공개를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찬반입장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고지거부제도 폐지, 둘째, 주식백지신탁대상에 스톡옵션 포함, 셋째, 이해관계 업무로부터의 제척, 넷째, 업무 외 취업제한 및 소득제한, 다섯째,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여섯째,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제한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