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08년 상반기중 총 2,062건의 사금융 피해상담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상담건수는 지난해 동기(1,771건) 대비 16% 증가하였고('06년 이후 증가세 시현),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건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하고, 특히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큰폭(115건, 56%)으로 증가했다.
한편, 피해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금리수취 및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주로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신고 건수에서 단순상담건을 제외하는 경우 비중이 58.5%에 이름 고금리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중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었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상담요청한 320건중 62%(199건)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권검사 대상 등록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및 2개 이상 시·도 소재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자치단체로 하여금 검사요청을 하도록 하여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불법혐의애 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이러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도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영업장 위치 및 대부업등록 여부를 관할 시·도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서민금융119서비스 금융질서교란사범 제보코너)에서 확인후 거래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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