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평의회를 방문, 테리 데이비스(Terry Davis)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한-유럽 협조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49년 런던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로 EU와는 별개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7개 유럽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비유럽국가 5개국이 옵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한-유럽 공조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11월 위 양대 협약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유럽평의회로부터 가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은 유럽국가 47개국이 가입한 형사공조 분야의 기본 협약으로 이 협약의 가입을 통해 개별 국가와의 조약 체결 없이 유럽과의 형사협력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 중 프랑스·스페인·불가리아와 범죄인인도조약을, 프랑스·벨기에·불가리아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럽평의회 사이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나라의 유럽평의회 옵저버 국가 진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럽평의회에는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른바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옵저버 국가로 참여할 경우 상설 대표를 파견하고 각종 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유럽평의회와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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