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익제보자모임, 민주공무원노조 공동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드러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주공무원노조)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은 7일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인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현황을 확인하여 실태 및 문제점, 대안 제시를 위해 전국 246곳(광역 16. 기초 230)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난 8월 29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 정보공개시스템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246곳 지자체 중에서 무려 39곳(광역 2, 기초 37)에서는 주민발의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공개하고, 3곳(광역 1, 기초 2)에서는 한 건씩 누락하여 공개하고. 즉 17% 지자체에서 엉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결국 여섯 곳중 한 곳이 부실공개를 한 셈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5곳 중 3곳(60%), 경남도는 20곳 중 7곳(35%), 경기도는 31곳 중 9곳(29%), 부산시는 16곳 중 4곳(25%)이 부실공개 하여,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3곳(19%)이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다.
주민발의가 있었던 지자체가 119곳(151건)이라는 점에서, 이 중 33%가 없다’고 공개한 것으로 정보공개의 가장 중요한 정확성’에 있어서 큰 문제를 드러낸다.
주민발의 건수가 각 지자체마다 많으면 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119곳 지자체에서 151건밖에 되지 않아 246곳 지자체와 대비하여 1건도 되지 않으며, 주민발의가 있는 지자체 119곳의 주민발의 현황을 살펴봐도 1건 발의(98곳)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민발의 현황 공개 부실은 정보공개 담당기관의 무성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음은 부실공개 지자체 명단이다.
서울=용산구, 은평구, 구로구 부산=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대구=달성군 울산=중구, 남구, 울주구
경기=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강원=강릉시 충북=음성군 충남=아산시, 청양군
전북=완주군, 장수군 전남=목포시, 영광군 경북=영주시,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창원시, 마산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광역=부산시, 충북도, 전남도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공개가 우선돼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자모임과 민주공무원노조는 주민발의 포함하여 주민참여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후 곧 공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