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추석절을 맞아 지난 9월 한 달 동안 농 수 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79건, 107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피트 컨테이너에 압착 건고추 적입시 134대 분량(컨테이너당 15톤) 이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216%, 금액으로는 160%가 증가한 수준으로 전국세관 625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해 진행하고 본청에서 밀수위험도 분석을 통해 시달한 24개 단속품목을 참고로 본부세관별로 세관특성에 맞은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해 단속활동을 펼쳤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농수축산물이 국내산과의 구별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점을 주목해 대규모 유통시장 등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1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10개 업체를 형사처벌,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토록 했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협 등 생산자 소비자단체,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수입 농수축산물 단속 민 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법 농수축산물 정보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본부세관장 회의를 개최해 본부세관별 특별단속대책을 상호 토론 공유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건고추(관세율 270%), 인삼류(관세율 222.8%)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정상 수입품 속에 은닉한 사례이다.
콩, 낙지 등 농 수산물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례이다.
수출용원재료로 건고추를 수입한 뒤 국내에 불법유출하고, 고추씨 다데기 등으로 저질 고추가루를 생산하여 대응 수출한 뒤,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부정환급으로 받은 사례이다.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소금인 양 원산지를 둔갑시킨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법부정수입 농 수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밀수동향관리시스템,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한 밀수 우범품목을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 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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