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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찰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
기사등록 일시 : 2008-10-08 17:00:32   프린터

부제목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

경찰 폭력의 책임자 가려내 행정적·법적 책임 물어야

 

경찰청은 오는  9일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경찰폭력 피해자는 2,500여명에 달하고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된 숫자가 1,500여명에 이르지만 경찰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경찰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책임자들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지휘자를 밝혀내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경찰청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8일 지난 촛불집회와 그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상황을 정리하고, 그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은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법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폭력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최종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행정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찰은 대규모 촛불시위가 줄어들자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동학대를 운운하며 유모차부대를 영장도 없이 강압 수사하고, 심지어 고등학생조차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무리한 표적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가 아니라, 촛불시위과정의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국민사과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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