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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위해 법과 원칙 무시한 사법부
기사등록 일시 : 2008-10-10 17:42:19   프린터

부제목 : 삼성 불법행위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3자 위한 저가발행도 회사 손해 없고 배임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불신과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불신이 위기 초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0일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존 판례를 무시한 형식논리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한 배임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었던 원심의 형량을 오히려 경감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한성대교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사법정의 위에 군림해온 삼성그룹의 초법적 경제 권력의 불법을 묵인하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하지 못한다. 

 

지난 7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10여 년에 걸친 범죄행위에 대해 총체적 면죄부를 발부한  1심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잡아주기만을 기대해왔던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담한 각성으로 되돌아왔다. 경영진의 준법의무와 충실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회사법은 오늘 항소심 사법부에 의해 이제 법전 속 공허한 개념으로 사문화됐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 희석화를 통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수 있으나 회사에는 어떠한 손해도 없다고 주장해 회사의 손해를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은 조세부과를 회피해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정가액으로 발생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이 납입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적정가액 발행 시 납입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과 저가발행결과 납입된 자본금 사이의 차액이 회사의 손해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기존주주의 손해 일부가 회사의 손해로 포괄될 수도 있다고 한 원심의 내용마저 부정하고 경영진에게는 신주발행 시 적정가액으로 발행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증자여부와 증자금액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소관이라고 규정해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의 판단에 대해 치외법권을 선언했다.

 

결국 재판부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의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회사법의 기본원리마저 부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벌총수 봐주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향후 이와 동일한 사건에서 엄격한 사법적 규율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사 범죄의 재발과 법, 경제 질서 교란 행위를 방치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늘 판결은, 국민들에게 위기를 감내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할 공권력에 대해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불신만 안겨주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고 가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라 하더라도,  총수 일가와 경영진  몇 명의 안위와 맞바꾸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

 

오늘 판결을 보고 국민들은 참담하게 무너지는 심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와 합리적 시장 질서를 위해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탑은 오늘 판결로 한순간에 와해됐다.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작금의 위기상황을 가져왔고, 이러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질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정 깨닫지 못하는가. 금융기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일부 원인이 된 미국 발 경제위기가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이즈음 오늘 항소심 판결은 분노를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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