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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무마 뇌물수수 범죄 심각
기사등록 일시 : 2008-10-10 18:52:56   프린터

부제목 : 1,388만원 경찰에게 건네면 사건무마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뇌물수수 비위,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4-2008년 현재까지 뇌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19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6억, 5,1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뇌물수수 경찰관 1인당 1,38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1,388만원 상당의 뇌물을 경찰관에게 건네면 사건을 무마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윤락업소 포주,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유난히 뇌물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윤락업소·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4명(20.2%)으로 총 2억 6,893만원을 받았으며, 불법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도 22명(18.5%)으로 총 2억 3,630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경찰관이 안마시술소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수사대상자로부터 승용차를 받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이 직권을 이용해 피의자로 하여금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법 기강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법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입맛은 더욱 쓰다.
 
이에 권 의원은 “장안동 성매매 업주들의 경찰관 명단공개 등 경찰관들의 뇌물비리 소식은 ‘도덕적 불감증’이 경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경찰관이 누구인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 사법 공무원이다. 이들이 돈에 눈이 멀어 비리를 마다 않게 되면 국민은 ‘도둑에게 집을 맡긴 꼴’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또한 “법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비리 경찰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강도 높은 처벌이 마땅하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경찰관들의 각종 직권 남용행위를 색출, 처벌하는 것도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사건유형별

건 수

비율

윤락업소, 안마시술소, 유흥업주로부터

단속편의 등의 명목으로 뇌물수수

24

20.2

사기도박 행위자,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및 단속무마 조건으로 뇌물수수

22

18.5

수사정보 제공한 대가로 뇌물수수

(수배조회·주민조회, 무전감청제공 등)

7

5.9

음주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수수

4

3.4

건설업자(골재채취업자, 대관건설 관련자 등) 으로부터 뇌물수수

8

6.7

가짜 명품 판매업자 상표법위반 혐의 수사 중 뇌물수수

3

2.5

마약사범·필로폰 매매사범으로부터 뇌물수수

2

1.7

조직폭력배로 뇌물수수한 후 수사 소홀 등

3

2.5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무마, 단속 상황 정보제공

2

1.7

고소사건 합의주선 명목으로 뇌물수수

2

1.7

기 타

(직을 이용한 협박, 업소보호비목, 범인도피 등)

14

11.8

개개 사건의 선처·축소 등의 사건청탁

28

23.5

총 계

119

100

 

2004-2008년 연도별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현황 (단위 만원)

구 분

건 수

뇌물수수액

서울청

48

80,772

부산청

11

14,022

대구청

3

4,570

인천청

10

3,857

광주청

2

600

울산청

1

940

경기청

25

43,640

충북청

2

3,200

충남청

4

2,375

전남청

3

1,800

경북청

8

8,484

제주청

1

390

경찰학교

1

500

119명

165,150

 

1인 평균

약 1,388만원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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