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 이메일 열람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에 대한 통신자료확인 집행통지가 누락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관련법을 해석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당사자 통지 절차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
검찰은 13일 이같은 주장은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절차보다는 편의에 따른 법집행으로 통신 관련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통신수사 실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제공했다.
통신 관련 자료의 종류 및 확인 절차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현재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전화통화내용,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엿듣는 것은 ‘감청’이라 하고, 특정인의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감청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를 발부받을 것이 요구됨. 위와 같은 자료들의 확인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특별히 규율한다.
한편,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개인 이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도 아니고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아니어서 수사상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는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하여 수사기관이 함부로 통신회사 등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적법하게 확립된 수사관행 이다.
압수수색영장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 대상을 최대한 특정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청구하고 있으며(법원도 최근 그 심사를 매우 강화하였음), 따라서 절차를 남용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확인집행에 따른 당사자 통지 문제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혹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미 송수신 완료된 개인 이메일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므로 당사자 통지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메일 송수신자에 대한 통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시행할 법률상 의무도, 그럴 권한도 없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서류, 자동차, 사무실, 건물, 신체, 하드디스크,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등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한데 과연 압수수색 대상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모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통지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등은 입법적으로 따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메일 송수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블로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블로그 명의자에게만 통지할 것인지, 블로그에 글이나 댓글을 단 사람 모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을 뿐 개인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혹은 무단 열람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통지의무를 누락하여 통신과 관련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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