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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원에 의한 MBC 문화방송의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 서울 중랑을)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1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한나라당의 이춘식 정두언 강승규 권택기진수희 김영우 김동성 김용태 정태근 윤상현 차명진 안형환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송문화진흥회법상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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