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노동부와 합동으로 오는 11월12일(1개월)간 연인원 3천4백명을 투입하여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부와 노동부 소속 직원들이 전철역, 버스터미널, 공장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안내문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주에게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것을 안내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자진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본인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1년 이하로 완화되므로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유한다.
캠페인 기간 이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현재 22만여 명인 불법체류자를 연내에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5년 이내에 현재 19.3%에 달하는 불법체류율을 10%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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