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권익위,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개최·전직원 실천 다짐
소외지역, 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현장 순회상담을 연 25회 이상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패신고사건의 처리경과 및 환수내역을 철저히 추적·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국민 중심, 청구인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구술심리 허가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증거조사를 확대하겠다.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선포했다.
새 정부 들어 과거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 출범한 권익위가 국민을 섬기는 기관, 국민의 힘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구체적 이행기준을 명문화하고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양건 위원장은 “권익위의 고객은 국민이며, 국민의 마음을 알고 권익을 소중히 여길 때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국민에게 약속한 헌장의 여러 이행기준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익위의 행정서비스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이 9개 주요업무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까지 마련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권익위 직원 대표 3명이 헌장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선포식에 참여한 전 직원이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다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최고의 고객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평가 체계 운영, 전 직원 대상 전화친절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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