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3년간 개인정보침해 22건, 관련공무원 74명 징계는 고작 5명뿐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경고, 훈계 등에 그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 적발 및 처리사항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자체적발된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22건, 관련 공무원은 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침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 2006년 4건이었던 침해사례는 2007년 6건, 2008년 9월말 현재 1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2008년의 경우, 전체 65개 대상기관 중 36개 기관만 집계를 제출한 상황이라 침해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당사자에게 내리는 징계처분은 미미하기만 했다. 견책 이상의 공무원 징계를 받은 자는 단 5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정직에 해당하는 자는 1인 뿐, 나머지는 가장 낮은 종류의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는 모두 경고나 훈계 등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 사법처리 된 경우도 다 1명 뿐이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14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시가 3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 내용을 보면 교육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사설학습사이트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주민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고, 보건복지부의 한 4급 직원은 자신의 소송중에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 활용한 적도 있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23일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공무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는 것만해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개인정보를 침해해도 징계가 너무 낮아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탓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