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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장 활성화 위해 지자체에 감면조례 제정 권고
재래시장 이용객의 주차장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24일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으로 재래시장 이용객에게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례를 조속히 만들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강력 권고했다.
이미 지난 2006년 4월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래시장 이용객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시행한 지자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한 곳,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겨우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의 재래시장중 주차장 확보시장 - 41%
대도시 재래시장 30%, 중소도시 재래시장 45%, 읍면지역 재래시장 44% 법정주차대수 충족률은 주차장 확보시장의 44%에 불과함 (중소기업청, 재래시장활성화종합계획, 2006년. 5월) 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확산으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다가 재래시장 이용때 가장 큰 불편이 주차장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로 전국 각 지자체에 재래시장 이용객의 공영주차장료 감면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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