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검 특수2부는 29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 경선 전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2곳에서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최고위원원은 지난해 차용증을 써 주고 2억원을 빌리고, 후원자로부터 대가성 없이 2억여원을 받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선관위에 기탁금에 대해 2억원은 차용증을 써 주고 빌리고, 당시 채무 내용을 신고 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서 청탁은 받지도 않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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