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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일제정비·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8-11-11 12:18:59   프린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1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래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일제정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로등이나 전주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종전의 법 적용 배제 대상이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부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가 등의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전주·가로등주 등 표시금지물건을 이용한 불법현수막,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래핑광고 등으로 전국 지자체와 경찰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주 금요일 야간을 포함하여 주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정비·단속하게 된다.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금지지역·장소 및 물건에 설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차량래핑광고 표시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광고주·광고제작업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계획>을 확정, 10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지난해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표시방법은 허가·신고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광고물은 오는12월 22일부터 전면시행하고 기존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다.

운영주체인 시군구에서 제도도입 초기에 주민불편 최소화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특정구역 우선 시행 등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가능토록 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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