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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재판부의 지적장애 소녀에 성폭행 사건 판결 규탄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8-11-25 18:02:12   프린터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번갈아 성폭행한 친족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대신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 재판부를 규탄한다.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16)를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세)가 번갈아가며 200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작은아버지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과 장애인지적 관점이 없는 재판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성폭행범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가 있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재판부는 보호자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성폭행에 대한 예상도 못한단 말인가!

 

이 판결은 지적장애여성은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처사다. 그리고 가족 외에는 보호 받을 곳이 없다는 판단이다. 가부장제와 가족주의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은 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 중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패륜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어이없는 판결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판사를 탄핵하자는 인터넷 서명운동으로 벌써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청주지검에서 2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 장애위원회는 25일 청주지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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