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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민석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내용 담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의 제안으로 26일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동료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18대 국회 입법 과제의 첫 출발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출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정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 등록금 대납지원 학생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는 대납한다.
등록금 대납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후 연소득이 일정 정도를 넘는 해의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일부학과는 2배)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이다.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등록금넷)에서 지속적으로 등록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또한 그런 노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등록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1천만 학생, 학부모들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등록금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이번 법안의 관심과 제도화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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