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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절감에 기여한 주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하여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더욱 확산시켜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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