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위조한 하도급약정서를 이용, 분양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모처의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하도급약정서를 위조, 이를 이용해 B(41)씨에게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29일께 건물 시공권자에게서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C(45)씨에게서 하도급 대가로 1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오피스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행세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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