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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사진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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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8-12-04 17: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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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민들의 원산지표시 식별능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오는 8 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센트널시티터미널, 부산역사, 대구역사에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사진전시회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전시회는 맬라민 분유파동 및 저가 수입농수축산물의 국산둔갑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식 및 식별요령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회장에서는 육류, 전자제품, 가방, 안경 등 50여개 주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사진과 함께 식별요령도 같이 소개한다.
또한, 전시된 물품 이외에도 현장에서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식별요령을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허위·오인·미표시·부적정 표시한 수입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국내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시중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왔다.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적발실적은 11,39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11,078건, 과태료부과 13건, 과징금 102건, 고발송치 300건을 조치하였으며, 원산지표시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6,962건, 부적정표시 4,011건, 오인표시 200건, 허위표시 199건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 전시회를 전국 주요역사 및 터미널 등 공공장소로 확대 개최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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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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