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국가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내년도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4,200여명으로 유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신규채용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조직개편 등 여러 요인으로 내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당초 1,500명 수준으로 예상 됐으나,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내년도에 총 4,242명을 신규 공개채용하기로 했다.
내년 채용규모는 지난 10년간 평균 채용규모인 6,400여명의 2/3 수준이며, 외환위기 당시 채용인원 보다는 크게 증가 했다.
98년(1,095명), 99년(1,628명), 00년(2,491명), 01년(1,785명) 이다.
이는 민간부문의 신규채용이 위축되어 청년 구직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인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에 모범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내년도 공채시험은 상반기 중에 다수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했다.
< 임용대기자 즉시 실무수습 실시 >
행정안전부는 공채시험 합격자 대상의 실무수습과 임용前 교육을 실시하여 임용대기를 전원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6,400명이 지방자치단체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대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종전에는 기본교육을 임용 후에 실시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실무수습과 사전교육을 임용 전에 실시토록 했다.
실무수습과 교육을 받는 임용후보자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정식 임용 후에는 실무수습과 교육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9급 1호봉 月820,100원, 7급 1호봉 月1,052,700원 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시험합격자의 신분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임용대기자의 실무수습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무수습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간 임용대기 시 별도정원을 통해 임용할 수 있는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여 대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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