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5일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불참 속에 4명의 한나라당 의원의 찬성만으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전격 통과시킨데 이어 8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세 폐지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의 결사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9일 교육재원의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의 심의?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법률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세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82년에 한시 목적세로 도입되었다가 1991년 영구 목적세로 전환되어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세정의 효율성에 경도되어 지방교육재정 부채 등 교육현장의 실정 및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정부·여당은 미봉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안(20% -20.4%)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내국세 징수 부진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교육세를 줄일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담보하기에는 곤란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 주도로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할 교육세법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여당이 교육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교육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등 국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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