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는 12일 탈세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태광실업 박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심문 결과로 볼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홍콩 법인의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누락한 양도세 등 모두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정모씨 전 농협회장에게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며 20억원을 건넨 혐의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탈세는 세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고,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건 맞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구속기소 전까지 휴켐스 헐값 인수 과정과 배임 혐의와 세종증권 매각 정보를 미리 입수해 2백억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들도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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