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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높은 기관은 경찰청(98.8%),국세청(95.5%)순이다
국민권익위회는 육교높이가 8~10m로 일반육교(4.5m)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노인이나 장애인이 오르내리기 어려우니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충주 한국 시설공단에 시정했다.
회사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복사고 부상을 입은 공사장 일용근로자에게 오토바이가 사업주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은 19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1,616건의 시정권고중에서 8.6%에 해당하는 139건이 불수용됐고, 불수용이 가장 많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총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한주택공사(8건), SH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각 7건)순으로 불수용율이 높았다.
또한, 권익위 시정권고를 가장 잘 수용한 기관은 경찰청으로 시정권고 수용율이 98.8%에 달했으며, 국세청(95.5%), 한국수자원공사(94.5%), 국방부(92.3%) 순으로 수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속히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침해가 된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로 권익위가 언론에 공표했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의 경우에는 그 이후 권익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11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관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에 비하여 불수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한 기관 및 사례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 및 사례를 정례적으로 공표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는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우수사례 4건과 불수용 사례가 많은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 4건을 공표하고, 앞으로도 관계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들을 정례적으로 언론에 보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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