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10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구입 직접 제조한 뒤 건설현장의 중장비 연료로 공급해 온 A(38)씨를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부평구와 부천 소사본동에서 석유판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22일-올해 5월31일까지 특수용제11호와 베이스오일(윤활제)을 7대3의 비율로 섞어 만든 유사경유 23만7654ℓ(8억2000만원 상당)를 구입해 건설현장 중장비 연료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유판매업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 서구 마전동에 14만ℓ 상당의 유류 저장탱크를 설치해 놓고 2005년 12월-2007년 4월까지 석유 중간제품인 GL-160을 554만3551ℓ를 납품받아 이중 281만9651ℓ(22억5600만원 상당)를 보일러 등유로 판매하고 402만8072ℓ(44억3100만원 상당)는 정품 경유와 7대3의 비율로 섞어 건설현장 중장비 연료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2005년 11월까지 유사경유 470만6426ℓ(46억6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건설현장의 중장비 연료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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