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학원비 초과징수,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등에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31일 학원 수강이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맞아학원 관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학원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 교육청, 학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원 광고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업계 스스로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원업계의 부당광고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조사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회는 학원의 부당한 끼워팔기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