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방부 군 관련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제 시행
국방부는 16일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하여 그 공적이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군기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중장 김종태)와 국방부조사본부(본부장 육군 준장 윤종성)는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 (국방부 훈령 제886호)이 지난해 4월 제정되어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올 국방예산에 보상금 예산이 확정, 편성됨에 따라 군 관련 범죄신고 보상금 제도를 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군부대에 무단 침입하여 장병에게 상해를 입히고 총기 폭발물을 탈취하는 범죄행위나 총기와 실탄을 휴대한 무장탈영의 예처럼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각종 군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사건의 조기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신고자는 표창과 보상금 지급과 신변보호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했다.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 (국방부 훈령 제886호)에 의하면, 군 관련 범죄란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포함하여,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대한 범죄 및 각종 군 관련 사업과 연관된 범죄를 말한다. 즉, 군인 또는 군무원이 행한 범죄행위와 민간인이 군인 또는 군시설에 대하여 위해 또는 손실을 끼친 범죄행위가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초병에 대한 살인 치사, 유해 음식물 공급, 총기 등에 대한 강도, 폭발물 사용, 무장탈영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사건 등과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행위, 군용시설 방화 등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국방부조사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등 주무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보상기준에 따라 신고자는 표창과 함께 최고 5,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무기관은 신고자 또는 그 친족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기관의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기준
5,000만원이하
5인 이상 살해, 반란 및 예비 음모 선전 선동, 간첩, 상관 초병 살인 사건, 유해 음식물공급, 총기 등에 대한 강도,폭발물사용, 무장탈영 등 이에 상당한 국가적 사회적 안전 저해 위협 사건이다.
2,000만원이하 4인 이하 살해, 일반 이적, 화폐위조사건, 상관 초병 치사 사건,재산범죄 중 피해액 5억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회적 관심 또는 물의 야기 사건이다.
1,000만원이하 인질상해 치사, 군사기밀 탐지 수집, 군용시설 등에의 방화,현주건조물방화 등 이에 상당한 국방부 차원의 대응 필요 사건이다.
500만원 이하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군사기밀누설,도주차량 중 사망의 경우, 재산범죄 중 피해액 1억원 이상, 뇌물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건이다.
200만원 이하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기타 상관 및 초병에 관한 사건, 기타 치사사건, 인질강요, 일반방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뇌물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이에 상당한 사건이다.
100만원 이하 기타 범죄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