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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혹한 비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9-01-20 18:27:49   프린터

부제목 : 강제진압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 책임 물어야

경찰자체 진상조사는 부적절, 인권위가 조사하여 책임규명해야

 

20일 오전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네 명이 불에 타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20일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한 것으로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 참사는 일차적으로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특공대와 진압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투입된 부대는 서울경찰청 직속 경찰특공대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부대이다. 또한 김청장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했다고 한다.

 

철거민 농성현장에 대테러부대를 투입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화염병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촛불시위대 검거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아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도 있어 경찰청장에 내정되자 반발이 있다.

 

김석기 청장이 경찰청장에 임명된 바로 다음 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역 후배이자 측근인 김씨를 경찰청장으로 내정하여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진압과 공안통치로 대응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조차 강경진압을 강행하여 벌어진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일어난 최대 민간인 사망사건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이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인권위가 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우선적으로 강제진압과 사망자 발생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생존권을 외치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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