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 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대표적인 협상 실패 사례로 꼽히는 2000년 마늘협상과 1999년 약가 협상의 주역으로, 마늘협상관련 이면합의 사실이 드러나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서 경질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4일 2005년 재정경제부장관 시절에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실패하여 2006년 부동산 폭등을 재현한 장본인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한미FTA 체결지원위 위원장을 맡아 찬성 쪽 입장만을 강변하는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현 정권의 임기 말, 민생을 책임지고 한미FTA 체결을 마무리할 국무총리를 맡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전 장관의 총리 지명에 반대하며,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 중국과의 마늘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핸드폰과 폴리에틸렌 수출선 확보를 위해 마늘농가와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WTO가 보장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의 철회를 합의하여 마늘시장 수입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02년 7월 언론 취재를 통해서였다. 한 - 중 마늘 분쟁 당시 WTO 가입을 추진 중이던 중국이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했음에도 한지명자는 마늘재배농가 등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협상을 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직에서 경질되었던 인물이다.
한덕수 지명자는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던 1999년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등 ‘혁신적 신약’을 선진 7개국 G7 평균 약값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백혈병 환자들이 약값으로 월 300~600만원을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건강보험재정에서 올해 2,000명의 백혈병 환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3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협상의 실패가 국민과 국가재정에 피해를 준 전형적 사례이다. 통상협상을 실패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준 관료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최대의 통상협상을 마무리하는 요직에 중용하여 지난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국민정서에도 위배된다.
통상 외교의 잇따른 실패에도 2004년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 지명자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 실패에도 책임이 크다. 터무니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와 고분양가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2005년 발표한 8ㆍ31 대책에서 분양가 공개 검증제도나 분양가 상한 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을 제외하여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집값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음을 선언한다”던 한 지명자의 호언장담은 공염불이 되었다. 8ㆍ31 대책 실패로 인해 2006년 파주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등에서 재현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한덕수 전 장관의 총리지명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 지명자는 지난해부터는 한미FTA 체결지원단장으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찬성 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만 급급하였다. 사실 이 기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나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부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였다. 그러나 체결지원위라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견에 대한 수렴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홍보기구로 전락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에 의해 ‘당의정’이 입혀진 가공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선전기구로 악용되어 왔었다. 한덕수 체결지원단장은 취임 직후 공청회 없는 한미FTA 협상 개시가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는 발언을 통해 정부의 독선을 정당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6개월 여 동안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대국민선전을 진두지휘해 왔다. 이러한 한덕수 전 장관을 총리에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게다가 한 지명자는 총리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FTA 체결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효과가 있다”는 월권적 발언을 했다. 법제의 개폐와 이에 따른 정책의 변경은 엄연한 국회의 권한으로 통상관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통상 협상을 위해 국내 규제 전반을 수정한다는 인식은 월권적 발상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며 위헌적인 발상이다.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할 국무총리의 인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막바지 국면을 책임질 총리의 인식으로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한 지명자는 약가협상 실패, 마늘협상 이면합의, 부동산 정책실패 등 계속되는 정책실패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승승 장구해온 인물이다. 정책을 실패한 관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엄중한 책임추궁과 문책이지 국무총리 지명이 아니다. 각종 통상 협상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전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민생 현안인 부동산 정책실패에도 책임이 큰 한덕수 지명자는 국무총리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참여연대는 잇따른 통상협상 실패로 국민피해를 가중시킨 한덕수 지명자가 국익과 민생을 책임져야하는 국무총리로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재취업 규정을 공기업에도 적용해야"
감사원은 군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작하라!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로비스트 변신 방조하는 공직자윤리법, 취업규정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강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