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부업 일부규정 효력 상실로 서민들 고금리 피해가 더욱 늘어
서민금융 위한 정책마련이야말로 민생입법
참여연대는 5일 대부업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 폐기되면서 사채이자 상한제(연 49%)가 효력을 상실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주 “새해 1일부터 체결된 대부 계약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가급적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계약 체결을 미뤄달라.”고 전했다.
국회의 파행으로 현재 ‘민생국회는 찾아보기 힘들고, 서민들의 급박한 현안은 손을 놓고 뒷전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과 일부 족벌언론만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법안과 미디어관련법에 집착하며 정작 민생입법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재벌특혜, 족벌언론특혜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과 같은 민생입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대부업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채이자를 연 49%로 제한하는 일몰조항이 2008년 말로 끝나면서 2013년까지 연장하는 서민생활안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도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2008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대부업체 거래자가 2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과도한 이자율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인데 상한선의 법적 기준마저 없어진다면 서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중 32%만이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돈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 대출을 해야 하는 서민들은 과도한 이자율을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은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재벌에게 은행과 방송을 주는 부자특혜입법이 아니라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서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 및 회생 등을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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