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국민생명 앗아간 법적 책임져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용산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물러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내정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을 또다시 도심테러로 매도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했다.
전형적인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용산참사에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검사 등의 재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찰력과 같은 물리력은 국민들의 생명보호가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진압을 강행한 원칙무시가 불러온 참사이다. 또한 용산참사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옛날 왕들의 논리일 뿐이다. 김석기 내정자의 사퇴를 계기로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법치주의가 국민들을 위협하는 규범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대원칙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괜히 아까운 사람이 나간다"며 매우 아쉬워했다고 한다.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애도의 뜻도 없이 경찰책임자의 사퇴에 아쉬워한다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김석기씨 사퇴를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용산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고민해야 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용산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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