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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으로 제정 반세기 만에 민법 본격 손질
법무부는 다수의 학계 실무계의 최고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에 배치하고, 향후 4년에 걸쳐 우리 민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위원회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성인 연령을 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 한정치산 금치산자에게만 인정 되던 후견 제도가 고령자 및 성년 장애인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권리능력에 관한 과도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민법 전체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기간 및 제척기간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조정하게 된다.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개별 법률간 상층을 해소하고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들을 우선 개정함으로써 민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현 한국민사범학회장)가 위촉되었으며, 6개 분과의 분과 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대교수 등 6명의 중진 학자들이 위촉되어 각 분과의 개정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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