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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은 제2의 용산참사가 두렵지 않은가?
토지주택공공성넷 주최로 오늘 시청(서소문별관) 앞에서 오세훈서울시장 면담 및 도시재정비 촉직을 위한 조례 개정안 철회 요구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지역주거복지단체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뉴타운-재개발 강행방침을 정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14개 뉴타운지구의 연내 조기착공을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의 건축공사비,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과거 흔적 조성사업비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침체된 경제를 건설경기 부양으로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9.19 대책과 상통하는 것으로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속독조절 및 재검토 요구와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용산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죽음을 희롱하는 서울시의 기만적인 뉴타운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공청회 및 시장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 주거연합, 환경정의, 토지정의, 나눔과미래, 전철협등 토지주택공공성넷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뉴타운-재개발 속도전을 강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오세훈시장은 제2의 용산참사가 두렵지 않은가?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던 철거세입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4구역 참사는 개발세력 주도의 일방적인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순차적 단계적 개발을 통한 속도조절 및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용산참사의 성찰을 외면하고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상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뉴타운사업의 건축공사비,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과거 흔적 조성사업비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 전액 보조’,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융자’를 지원하고 구청장 외의 자 즉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융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예산 범위 내 융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80퍼센트 이내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경제를 건설경기 부양으로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9.19 대책과 상통하는 것으로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속독조절 및 재검토 요구와는 괘를 달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이야기 하고 있으나, 실제 조례 개정안의 의도는 건설업체나 용역사가 신규 대출이 어려워져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려는 것에 있다. 이번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비민주적 조합의 편의만 들어주는 조치로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용산4구역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광역공영개발을 통한 공익성 강화, 재개발조합의 민주적 운영, 순환재개발 및 임시주거단지 설치를 통한 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 확대, 대용상가 설치 등을 통한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내게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소형저렴주택의 멸실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가의 상승 등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도 전혀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의 주거 및 생존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증명할 뿐이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주거시민사회단체들과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 의회에 상정된 뉴타운 조례 개정안이 개발세력의 양대 축인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에게 개발이익을 퍼주는 '퍼주기식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빠른 추진속도로 인해 주민들을 더 빨리 몰아내게 하는 독소적인 요소로 점철된 '주민 물갈이 조례 개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뉴타운 조례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죽음을 희롱하는 기만적인 뉴타운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순차적 단계적 개발을 통한 속도조절과 광역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 임시주거단지설치와 순환재개발을 통한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 강화, 재개발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또한 서울시 의회는 기만적인 뉴타운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민도 살고, 나아가 더 큰 희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한다! 1.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세입자,영세가옥주 등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해라! 1. 서울시는 국회에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뉴타운-재개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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