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업체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프로그램법 위반현황 및 단속실적」자료에 따르면 24일 ,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적발된 업체는 2005년 1,556개소, 2006년 1,331개소, 2007년 1,417개소, 2008년 1,446개소, 2009년 현재 3,541개소로 2009년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적발업체 9,291개소중 검찰에 이첩된 업체는 4,361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불법소프트웨어는 2005년 100건, 2006년 63건, 2007년 372건, 2008년 11,925건, 2009년 현재 602건으로 2008년 들어 33배나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도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다.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법에 따라, 대부분 검찰에 이첩·송치를 통해 강력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의 전송에 관해서는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시정권고하여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대다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분위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활동이 어려워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속에 앞서,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과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세업체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경영위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정한 소프트웨어 가격 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정품사용업체에 대한 지원대책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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