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냉장.냉동 제품의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미생물 증식 및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판매업체의 HACCP 적용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1개 업체(GS마트)를 시범사업 참여업체로 선정하여 2월부터 7월까지 냉장.냉동제품의 유통판매 과정과 현장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유통판매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분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HACCP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8월중에 보급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유통판매단계에도 HACCP을 적용함으로써 식재료 전처리 단계, 식품생산 단계 등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HACCP 제도가 도입되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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