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8일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일반시민이 웹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옥석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6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개정 변호사법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징계받은 변호사의 명단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이 징계받은 변호사들을 직접 검색·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즉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일반시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받은 변호사를 피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도 보호받는 등 변호사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취지에서,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