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2일 주식이나 선물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챙겨주겠다면서 5천여명에게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에관한법률 위반)로 모 금융다단계 조직 수도권 총괄책 백모(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 2일 A 씨에게 FX마진거래, 주식,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면 전문 딜러들을 통해 원금을 포함 195%의 수당을 챙겨주겠다면서 80만 원을 투자받는 등 모두 5천640여 차례에 걸쳐 19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백씨가 같은해 10-12월 서울지역 2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불과 3개월 사이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0만 원을 투자해 놓고 이사급 임원 행세를 하면서 하부 투자자들을 모았는가 하면 회사 부도 뒤에도 4개월 동안 월 평균 2천만-3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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