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는 28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급여 횡령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모 시민단체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등으로 정수 장학회 상근 이사장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매년 1억 2천여만원에서 2억 3천만원을 받아다"며 한나라당 박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매주 2-3번 사무실에 출근 이사회를 주재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장학회 관련 인사를 만나고 기금을 유치하는 등 상시 업무를 수행 했다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