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8일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 등 도입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8월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최문순 의원이 발의 예정이라고 밝힌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과 관련, 실제 발의될 경우 동 법안의 타당성 등을 관련부처들과 함께 논의하여 정부입법의 대체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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