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3일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급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은 첫째,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 후 전임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하는 사례이다.
둘째, 노조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감사·예산·총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례이다.
셋째,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징계를 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행안부는 각급기관이 5월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6월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을 통하여 이행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20여명의 노조 전임자가 휴직하도록 조치하고, 가입 제한대상자의 노조탈퇴를 유도하여 준법 노조활동의 기반을 확립했으나, 아직도 일부 기관의 노조에서 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노조는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근절됨으로써 공직사회부터 합법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