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생활공감정책과제」로 채택되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요소를 손상하지 않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는 점자스티커” 방식으로 발급되고 점자표기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인식하기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1-3급)을 우선발급 대상으로 하되, 점자표기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발급해 줄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장애인 개개인에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내하고, 발급된 점자스티커를 직접 전달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5만여 중증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