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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월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조금을 공직자가 횡령한 사건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기간을 정해 신고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 보조금(총규모 22조 3000억원)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02-360-6879) 등 다양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전화(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해주고,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 2002년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총 92건, 11억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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